궁금한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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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체납세금을 가장 빨리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지금 바로 상담해 보시는 것입니다.

    한 시라도 빨리 상담하시면 그만큼 빨리 체납의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세금은 당연히 납부해야할 국민의 의무이지만, 납부 능력이 없다면 하루빨리 면제 받는 길을 찾아보는 것이 현명한 길입니다

  2. 세금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체납된지 5년(체납액 5억 원 이상은 10년)이 경과되고 일체의 재산이 없어야 합니다. 

  3. 소멸시효란 무엇인가요?

    민법상 모든 채권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세금도 조새채무에 해당되므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된다는 뜻입니다. (체납액 5억 원 미만 5, 5억 원 이상 10)

  4. 소멸시효가 지나면 저절로 세금이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저절로 없어진다면 굳이 체납세금을 낼 사람이 없겠죠. 

    세무관서는 소멸시효 기간 동안 독촉고지나 압류 등 징수활동과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효를 중단시켜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5. 압류가 있으면 무조건 면책이 안 되나요?

    아닙니다.

    압류자산의 경중과 압류 일시, 기간, 절차 등 다양한 경우의 수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면책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6. 어떤 재산이나 권리에 압류가 되나요?

    나의 소유라면 모두 재산이고 모두 압류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통장(계좌), 보험, 주식(법인의 지분 포함), 공탁금, 거래처매출채권, 자동차, 상표권·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묘지(선산), 

    기타 공유재산 등 거의 모든 것이 다 압류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7. 압류되면 어떤 영향을 받게 되나요?

    2항에서 말씀드린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즉 체납된 지 3년 되었을 때

    압류가 되었다면 지나간 3년도 제로(0)가 되고 앞으로는 시간은 멈추게 되니까 제로(0)가 되는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

  8. 취업하여 월급을 받는 다면 어떻게 되나요?

    급여의 경우 압류금지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압류 되고 고용주에게 원천징수를 합니다.

  9. 체납되고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해두면 압류가 되지 않나요?

    큰일 납니다.

    이는 재산 은닉행위로 사해행위가 되어 처벌을 받습니다.

    체납이 되더라도 정직하게 행동하고 대응해야 면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현재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도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계속사업자는 면책의 대상이 안 됩니다.

    예외적으로 체납액징수특례제도처럼 특정 기간 중에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일부 면제나 분납의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11. 파산이나 회생으로도 체납세금을 면책 받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체납 세금은 파산이나 회생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상환 가능한 범위의 소액일 경우 개인회생에서는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12. 세금면책이 파산, 회생과 어떻게 다른가요?

    파산이나 회생은 세금면책과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파산이나 회생은 법원 소관이고 세금면책은 국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 소관입니다.

  13. 그럼 세금 면책과 파산, 회생을 모두 해야 한다면 어느 것을 먼저 해야 하나요?

    세금 면책을 먼저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일 파산이나 회생의 채무목록에 체납세금을 기재한다면 그 자체만으로 시효중단 사유가 되어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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