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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Q

    체납세금을 가장 빨리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지금 바로 상담해 보시는 것입니다.

    한 시라도 빨리 상담하시면 그만큼 빨리 체납의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세금은 당연히 납부해야할 국민의 의무이지만, 납부 능력이 없다면 하루빨리 면제 받는 길을 찾아보는 것이 현명한 길입니다

  2. Q

    세금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

    체납된지 5년(체납액 5억 원 이상은 10년)이 경과되고 일체의 재산이 없어야 합니다. 

  3. Q

    소멸시효란 무엇인가요?

    A

    민법상 모든 채권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세금도 조새채무에 해당되므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된다는 뜻입니다. (체납액 5억 원 미만 5, 5억 원 이상 10)

  4. Q

    소멸시효가 지나면 저절로 세금이 없어지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저절로 없어진다면 굳이 체납세금을 낼 사람이 없겠죠. 

    세무관서는 소멸시효 기간 동안 독촉고지나 압류 등 징수활동과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효를 중단시켜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5. Q

    압류가 있으면 무조건 면책이 안 되나요?

    A

    아닙니다.

    압류자산의 경중과 압류 일시, 기간, 절차 등 다양한 경우의 수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면책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6. Q

    어떤 재산이나 권리에 압류가 되나요?

    A

    나의 소유라면 모두 재산이고 모두 압류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통장(계좌), 보험, 주식(법인의 지분 포함), 공탁금, 거래처매출채권, 자동차, 상표권·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묘지(선산), 

    기타 공유재산 등 거의 모든 것이 다 압류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7. Q

    압류되면 어떤 영향을 받게 되나요?

    A

    2항에서 말씀드린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즉 체납된 지 3년 되었을 때

    압류가 되었다면 지나간 3년도 제로(0)가 되고 앞으로는 시간은 멈추게 되니까 제로(0)가 되는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

  8. Q

    취업하여 월급을 받는 다면 어떻게 되나요?

    A

    급여의 경우 압류금지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압류 되고 고용주에게 원천징수를 합니다.

  9. Q

    체납되고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해두면 압류가 되지 않나요?

    A

    큰일 납니다.

    이는 재산 은닉행위로 사해행위가 되어 처벌을 받습니다.

    체납이 되더라도 정직하게 행동하고 대응해야 면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Q

    현재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도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계속사업자는 면책의 대상이 안 됩니다.

    예외적으로 체납액징수특례제도처럼 특정 기간 중에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일부 면제나 분납의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11. Q

    파산이나 회생으로도 체납세금을 면책 받을 수 있나요?

    A

    안 됩니다.

    체납 세금은 파산이나 회생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상환 가능한 범위의 소액일 경우 개인회생에서는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12. Q

    세금면책이 파산, 회생과 어떻게 다른가요?

    A

    파산이나 회생은 세금면책과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파산이나 회생은 법원 소관이고 세금면책은 국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 소관입니다.

  13. Q

    그럼 세금 면책과 파산, 회생을 모두 해야 한다면 어느 것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세금 면책을 먼저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일 파산이나 회생의 채무목록에 체납세금을 기재한다면 그 자체만으로 시효중단 사유가 되어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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