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금의 이해

본문 바로가기

체납세금의 이해

체납세금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 중 상당수가 기초적인 세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몇 가지 상식을 먼저 알아봅니다.

  • 1. 세금과 세금이 아닌것
    세금 세금 아닌 것
    모든 세금은 끝에 ‘∼세(稅)’자가 붙어 있습니다
    예)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양도세, 주민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등등
    아래와 같은 것은 세금이 아닙니다
    예) 과태료, 벌과금, 부담금, 건강보험료 등 4대보험료 등등
    저희가 상담하는 분야입니다. 각각의 기관이나 공단에서 상담해야합니다
  • 2. 국세와 지방세
    국세 지방세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
    예)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
    예) 재산세, 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소득할주민세, 지방교육세 등
    ‘세무서’에서 부과한 세금 ‘시, 군, 구청’에서 부과한 세금
    모두 저희가 상담하는 분야입니다.
  • 3. 체납세금 면제에 대한 이해

    흔히 체납세금이 없어지는 것을 ‘세금면책’이라고 합니다만 사실상 ‘면책’이라는 용어는 세법에 없습니다. 세금 납부는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납부 의무의 면제 또는 체납액 소멸‘이라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하지만 채무 구제제도인 ’파산‘이나 ’회생‘에서 워낙 보편적으로 사용하다보니 자연적으로 굳혀져 있는데 이해는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 4. 체납자에 대한 불이익과 면책 이후의 효과

    세금이 체납되었을 때 가장 불편한 점이 각종 신분상의 제약입니다. 본인 명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항목 체납자에 대한 규제 면책 이후의 효과
    신용 신용불량자 등재 신용불량 해제, 대출가능
    금융거래 금융계좌 개설 불가 금융계좌 개설 가능
    통신 전화개통 불가 전화개통 가능
    해외여행 출국금지 출국금지 해제
    관허사업 관허사업 제한(공공기관 인허가사업) 제한 없이 가능
    신규사업 사업자등록 제한 사업자등록 가능
    취업 취업제한(납세증명 요구) 제한 없음(납세증명 발급 가능)
  • 5. 체납세금과 소멸시효

    많은 분들이 잘 못 알고 있는 상식 중의 하나가 ‘체납 세금은 5년이 지나면 소멸된다’입니다 이는 국세체납(조세채무) 소멸시효가 5년 또는 10년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소멸시효라는 것은 민법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채권자가(국세체납의 경우 세무관서) 이 기간 동안 독촉 등 아무런 징수행위를 안 했을 경우에만 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럼 국세청(세무관서)은 이 5년 또는 10년 동안 체납징수를 위한 아무런 조치(독촉, 체납처분 등)를 취하지 않은 채 가만히 있을까요? 아마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그렇다면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체납 세금의 소멸시효 : 10년(단, 체납액 5억원 미만은 5년)


회사명 홍익행정사사무소 체납세금상담센터 사업자 등록번호 468-74-00283 대표 김승동
주소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129 다승 924호 전화 1688-0849 이메일 sdksd@hanmail.net 팩스 050-4323-0915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김승동

Copyright © 홍익행정사사무소 체납세금상담센터 All Rights Reserved. Hosting by Whales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