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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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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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해외 출국금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처분의 목적은 체납자가 은닉재산 등을 해외로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지만 사실상 일정금액 이상 체납이면 광범위하게 출국금지 조치를 취해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단순히 고액 체납 사실 자체만으로 출국을 금지한다는 것은 과세당국의 재량권을 넘어 선다는 지적도 있어 왔습니다만 현실은 여전히 출국금지 처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출국금지 처분을 받은 체납자가 합당한 사유를 가지고 출국을 원한다면 행정심판 등을 통하여 일시적 해제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회사명 홍익행정사사무소 체납세금상담센터 사업자 등록번호 468-74-00283 대표 김승동 주소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129 다승 924호 전화 1688-0849 이메일 sdksd@hanmail.net 팩스 050-4323-0915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김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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